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직장에서 받는 임금도 있고 퇴직자들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본의 아니게” 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언제든지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당의 60%이다.
(단, 아티스트 퇴사 전 12개월 평균 일급의 60%)
120일부터 27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업 급여신청 방법을 알아야 합니까?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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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 방법
완전한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간단히 설명
1. 실업 신고
2. 구직자 혜택 자격 교육을 받습니다.
3. 구직자 혜택 자격을 신청하십시오.
4. 실업 수당을 받습니다.
5. 구직혜택을 받는다.
수요와 공급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180일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1년 후,
두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180일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은 사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
반드시 이해하십시오.
실업 수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연령 및 기간
즉, 작업 활동의 타이밍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 3년 동안 120일, 150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5학년은 180일, 5-10학년은 210일입니다.그리고 10년 넘게
계속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24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의 경우
270일, 50세 미만보다 30일 더 많습니다.
일일 구직 수입 계산
2023년 올해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먼저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최소 금액은 근무 시간마다 다르게 설정됩니다.
근무시간 4시간 미만 30,784원
5시간 38,480원, 8시간 이상 61,568원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수입이 314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를 받았다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일용근로수당은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월급여가 33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66,000원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진 사퇴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은 가능하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만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이 사전 조언된 조건보다 낮을 경우 임금 체불
임금이 체불되거나 월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주당 근무 시간
52시간 이상, 평균임금의 70% 미만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신기술 도입으로 업무 적응 불가
정년퇴직, 사임제안, 계약만료로 인한 명예퇴직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지원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1.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등록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위와 같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Jobseeker Benefit은 거주 지역의 고용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인적 자원 커리어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모두가 실업 수당을 받는 데 성공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적극적인 구직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