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가장 귀찮은 일이 뭘까요?그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을 캐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추진하기 어렵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그럼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재산 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재산 조회 제도는 채권자가 공공 기관, 금융 기관 등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번 기사에서는 재산 조회 제도의 종류와 절차, 필요성과 효과, 신청 방법과 비용,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재산 조회 제도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설명 재산 조회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조회:부채 채무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등)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부동산 조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국토 교통부에 요청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지적 재산권 조회:부채 채무자가 소유 또는 사용한 지식 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지적 재산권 조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특허청 상표청, 저작권 위원회 등에 요청하고 지적 재산권 등록부 등본을 발부 받아 그 내용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자동차 조회:부채 채무자가 소유 또는 사용한 자동차(승용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 등)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자동차 조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국민 연금 공단에 요청하고 자동차 등록부 등본을 발부 받아 그 내용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금융 자산 조회:부채 채무자가 소유 또는 사용한 금융 자산(은행 예금, 증권 계좌, 보험 계약 등)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금융 자산 조회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금융 감독원 등을 통한 금융 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재산 조회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 재산 조회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을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명시할 경우:부채 채무자가 재산 명시 제도를 이용하고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일이 많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재산 조회 제도로 채무자의 실제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상속 한정 승인을 받았을 경우:부채 채무자가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 한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속 한정 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이런 경우는 재산 명시 제도에서 상속한 재산을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재산 조회 제도는 상속한 부동산, 지적 재산권,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강제 집행 비용을 삭감하는 경우:부채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면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재산인지를 파악하면 강제 집행 대상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하면 유체 동산으로 강제 경매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재산 조회 제도 신청 방법과 비용, 주의해야 할 점 재산 조회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재산 조회 제도 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와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또 신청서에는 채권 금액으로 집행권원(판결, 확정 일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청 비용 및 납부 방법:재산 조회 제도 신청 비용은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와 수량에 의해서 다릅니다.이들의 신청 비용은 법원에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주의 사항 및 제한 사항 재산 조회 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재산 조회 제도는 한정된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부동산 조회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지적 재산권 조회는 등록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또 금융 자산 조회는 최근 3년 이내에 거래가 발생한 금융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재산 조회 제도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판단될 경우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조회한 재산이 강제 집행의 대상이 안 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명시하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제도로 채무자의 실제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한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로는 상속받은 재산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조회제도는 상속받은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채권회수율을 높이고 강제집행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면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재산인지 파악하면 강제집행의 대상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면 유체동산 강제경매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제도의 신청방법과 비용, 주의할 점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재산조회제도 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채권액과 집행권원(판결, 확정일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청비용 및 납부방법 : 재산조회제도 신청비용은 조회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신청 비용은 법원에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 재산조회제도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재산조회제도는 한정된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조회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지적재산권 조회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자산 조회는 최근 3년 이내 거래가 발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재산 조회 제도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회한 재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