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관한 교토 의정서 제5조

☆ 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 환경 법과 생태 환경 법 805-26630기후 변화에 관한 교토 의정서 제5조 2. 모든 온실 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규제될 것을 제외)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을 추산하기 위한 방법론은 정부 간 기후 변화 위원회가 수용하고 당사국 총회가 제3회 회기로 합의한 것으로 한다.이런 방법론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 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 총회가 제1차 회기로 합의한 방법론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적용된다.이 의정서의 당사자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 총회는 특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작업과 과학 기술 자문 보조 기관의 자문에 기초하여 당사국 총회의 관련 결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러한 방법론과 조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수정한다.이런 방법론과 조정에 대한 수정은 그 같은 수정 후에 채택되는 제3조 위의 공약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국가 법령 정보 센터

#일심별#찰리·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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