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범죄사실대체에 반영(순심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국정원장으로 부임했으나 낙선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동창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변호사 Zheng Shunxin의 아들은 학교 폭력으로 전학을 가야했지만 아들이 전학하지 못하도록 여러 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편입을 취소하기 위해 재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하였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9년 2월,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즉 반복되는 소송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때까지 가해자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피해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고, 사고를 낸 학생들은 서울대 정시모집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학교폭력에 의한 강제전학은 학교의 기록부에 기록했어야 하는데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이익 없이 등교하면서 학교폭력을 자행한 학생의 사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시는 캠퍼스 폭력 사실 반영해야

위 논란으로 인해 2026년 대입(현 고1)부터는 정식 전형에 학교폭력 성적이 대신 반영된다고 한다. 또한 주요처분결과에 대한 학력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존 정순신 아동 사건에서는 졸업 당시 학교폭력이 기록됐다는 사실이 삭제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고민했다.・위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목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등 학생부를 반영하는 입시에만 캠퍼스폭력 대책이 반영된다. 하지만 캠퍼스 폭력이 자행되고 이제 수능 점수만으로도 정식 대입에 반영될 수 있게 된 지금, 캠퍼스 폭력이 심한 학생들은 정식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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