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 (ft. 둔촌주공 매매)

23년 4월 7일 이전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전매제한(분양권 매매금지)과 분양받은 주택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전매제한은 완화 실거주 의무는 유지(심한 혼종…)

 

그런데 23년 4월 7일부터 전매제한은 파격적으로 완화됐고, 서울 안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대표적인 수혜 단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었죠.(8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 그런데 뻔뻔스럽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즉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분양권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Check point.1 전매제한 완화https://cdn.newsroad.co.kr/news/thumbnail/202303/22687_32986_529_v150.jpg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만 3년인데 23년 1월 5일 0시 기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 외 서울지역 및 경기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둔촌주공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둔촌주공 분양권이 흔들린다고 해서 뉴스에 대해서 특필되기도 했습니다 Checkpoint.2실 거주의무 폐지는 안 되는

그런데 23년 4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분양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 국회에 넘기려 했는데… 갑자기 전세 사기 문제로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분양권 거래가 되고 세입자를 사이에 두고 갭으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기본적으로 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국토위원회)하고 본회의 심의(국회) 후 공포되면 법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국회에 가기 전에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패싱된 것입니다. 5월 10일에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 미확정이네요! 전매는 가능 but 실거주는 해야 한다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분양권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분양권 매도자가 전세로 실거주해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합니다.출처 : 이데일리만약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만약 실거주하지 않는 것을 속이다 붙잡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해줄 거라고 믿었다!고 해도 적법하게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물론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 보도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은 전세 사기 이슈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해서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법안이 처리되겠죠. 다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직 준공이 꽤 남은 단지는 문제가 없지만… 곧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로 이송돼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분양권 매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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