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훼손/석물 훼손/묘지석물/상석, 비석등 훼손

2019년 7월 15일 여름 우연히 묘지에 설치된 상석, 비석 등 석조물을 훼손한 것을 목격했습니다.조선시대에 이루어졌다는 말로만 듣던 관이 생각났습니다.

상석과 비석을 훼손한 사진입니다. 망치로 수없이 내리친 상태입니다.

상석과 비석을 훼손한 사진입니다. 망치로 수없이 내리친 상태입니다.

타인의 묘지에 설치된 상석비 등 석조물을 훼손한 자에게는 재물손괴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됩니다.저는 장례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법의 신앙 등에 관한 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봉분과 설치된 상좌, 비석 등 석조물을 훼손한 죄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를 위반한 죄에 해당합니다.

법령형법[시행2018.12.18] [법률 제15982호, 2018.12.18 일부개정]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장례 등의 방해) 장례,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영득)①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봉분을 파헤쳐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훼손을 한 사람은 고인과 그 연고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한을 갖고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아쉬움도 많지만 차가운 살아 징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묘지에 설치된 석조물을 훼손한 행위는 국민 신문고에 게재된 민원 질문의 응답 및 응답에서 보다시피”발굴”에 해당합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c/policy/UPcUnionPolicyDetail.paid?sdetail=1&strFlag=&strArea=&strBody=%B9%A6%C1%F6&cat_name=&strFrom_ex=2018-11-30&strTo_ex=2019-11-30&pageNum=1&s_anc_c=&flag=3&faq_no_n=560421&civil_no_c=&peti_no_c=&strFrom=20181130&strTo=20191130&so_gubun1=&so_gubun2=&so_gubun3=&so_gubun4=&search_gubun1=&search_gubun2=&search_gubun3=&so_recom=&so_recom_Subanc=&show_sel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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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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